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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신규직원 공개채용]-재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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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전국조직을 갖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및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며,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9조의 3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인증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유능하고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발굴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모집분야: 기술직 1(건축, 토목, 조경, 편의증진분야)

                 - 담당업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술관련 업무(장애인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 경 력: 신입

- 필수자격요건

1)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2)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편의증진사 자격 3이상 소지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분야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예정자 포함)

       4)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을 제외한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필수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요망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제출서류 목록 확인 후 지원요망(가능한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작성요망)

 

 

지원자 없을 경우, 공고 자동연장 됨


2. 근무조건

 

- 근무형태: 정규직

- 소    속: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근 무 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

- 기타조건: 지체장애인협회 인사규정 및 편의센터 인사규정에 의함

- 보수기준: 5급 4호봉(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표 기준)

 

 

3. 전형절차
- 1: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경력사항 등 심사)
- 2: 면접전형(개별면접심사)
직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

4. 제출서류
- 아래 해당서류를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
구비서류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지원방법
- 취업사이트 이력서 작성(가능한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작성요망), 이메일, 방문 접수
E-mail : jappd@hanmail.net
방문 : 제주시 광양4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

6. 접수기간
- 2023. 1. 9.(월) ~ 2023. 1. 20.(금) 18:00(도착분에 한함)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 없을 시, 공고가 연기될 수 있음.


7. 전형일정
- 1차 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 2023. 1. 25.(수)
- 2차 전형 면접일시 : 추후 안내(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안내(최종합격자에 한함)
- 면접장소 : 제주시 광양4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게 개별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형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합격 후 응시원서 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사담당자(TEL:064-805-4092)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는 최종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이 가능하오니 반환이 필요한 경우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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