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나눔안마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15:52 컨텐츠 정보 조회 1,418 목록 본문 □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의료욕구를 반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59,000 88,303 56,856 2인 4,323,000 150,077 147,721 151,860 3인 5,578,000 194,212 204,791 197,243 4인 6,827,000 237,681 259,446 242,008 5인 8,060,000 278,094 309,041 286,737 6인 9,280,000 321,769 356,168 337,302 □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체형교정 월4회 (주 1회) 회당 60분 ○ 신청기간: 2021. 3. 1. ~ 3. 10.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안마서비스 제공방식: 일대일 서비스 제공(대상자 대 안마사 1:1) ○ 서비스 장소: 해당 제공기관 또는 대상자 가정 방문 ○ 서비스 기간: 12개월(재신청 가능) ○ 서비스 가격: 월168,000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68,000원 152,000원 16,000원 □ 서비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기준소득 및 조건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이후 안마 업체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장애대상자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방문신청이 힘들 경우 대리인 (가족,활동지원사,협회직원 등)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 기타사항 ○ 신청자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가구인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건강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직접 출력하여 확인이 가능함. ○ 기준 중위소득을 미리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청기간에 읍면동주민센 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조건 심사 시에 자동으로 확인되며 조건이 초과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되지않음. □ 안내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담당자: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 좌충훈 (064-756-4980) 관련자료 이전 2021 장애인당사자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사업 "ONE 하는 제주" 사업개요 및 참가신청서 서식 작성일 2021.02.03 17:55 다음 (필독) 2021년 설 연휴 이전 사용승인 신청 및 현장방문 일정 마감 공지 작성일 2021.01.29 10:06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